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스로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작성합니다.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1. 보건소 치매 센터 방문
우선 1차로 무료 K-MMSE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확인하시고 점수가 낮게 나오면 보건소 지정병원에 2차 뇌 CT 검사를 합니다. 이때는 무료입니다.
뇌 CT 촬영 후 하얀색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판정 후에는 치매약을 처방해 주는데 앞에 절차를 밟았으면 치매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종합병원 방문
위 방법이 어렵다면 종합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방문 후 치매검사를 받습니다. 치매 검사 후에 뇌 CT 촬영 후 하얀색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유료입니다.
이후 치매약을 받고 진단서와 함께 보건소에 방문하면 치매약값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신청
장기요양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설요양등급', 집에서 요양사가 방문해 요양받는 '재가요양등급' 2가지로 나뉩니다. 유치원같이 아침에 요양원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을 '주간보호'라고 하는데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며 번호는 1577-1000입니다.
3. 신청 후 직원 방문
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집에 방문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미리 '치매 진단서'를 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치매 경우 확인이 어려워 어르신을 요양원에 넣으려고 한다는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하기 전 치매 이상 행동이 보인다면 녹화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공단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설요양등급'을 요청하셔야 하며 안 할 경우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주간보호신설 15일 이상 이용 시 방문요양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은 가족이 집에 늦게 오거나, 집에 홀로 계신 분을 한해서 아침에 주간보호센터 방문 후 집에 온 뒤에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기본적으로 재가요양등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설요양등급을 목표로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치매환자 상태는 하루 만에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가족과 거리가 멀어 안부여부가 걱정이 된다면 주변 자치센터에서 '노인 맞출 돌봄'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하면 좋을 것들
은행 업무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재발급, 휴대폰 인증 등 현실적인 문제도 미리 대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루라도 입원 시 간병인 및 보호자가 24시간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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