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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완벽 정리ㅣ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

정보 유출러 2024. 7. 10.

자동차-책임보험.JPG

자동차 책임 보험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은 크게 종합보험, 책임보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 과태료, 모든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쉽게 말해 대인배상 1, 대물배상 2천만 원 이상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 상해 및 사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

- 대물배상 :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 차량 및 재물 파손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운전 중 발생하는 타인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고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왜 가입해야 할까?

 

상대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함이죠.

 

자동차 사고가 생기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느끼는 일방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정상적인 보상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등록하고 난 후 '단 1초'도 빠짐없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사유

자동차 책임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을 사유는 보통 2가지로 나눕니다.

 

1. 처음부터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
2.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보험 만기로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보험 만기로 인해 미가입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 2회로 나누어 만료사실을 피보험자에게 모바일, 우편 등을 통해 보험사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1차 안내 : 75~30일 사이 / 2차 안내 : 30~10 일 사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자가용 (비영업) 이륜차 영업용, 건설기계 등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3만원 3만원 5천원
10일 초과
(매 1일 마다)
4천원 2천원 1,200원 600원 8천원 8천원 2천원
담보당 최고 금액 6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합계 최고 금액 90만원 30만원 230만원
최고 일수 158일 172일 132일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만큼 미가입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모든 차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책임 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운전하지 않는 차도 포함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가용 기준
미가입된 날이 10일 이내라면 "대인배상 1, 대물배상"에 포함되어 1만 원 + 5천 원 =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미가입된 날이 10일 초과라면 1일당 대인배상 1은 4천 원 대물배상은 2천 원씩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최종 한도는 각각 60만 원, 30만 원입니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 1회 적발 기준
이륜자동차는 10만 원,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 원가량 범칙금이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는 승합자동차 200만 원 다른 차종은 1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 2회 이상
모든 차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주의사항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을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신차 구입
신차를 구입할 때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밀리게 된다면 과태료 대상이며 운전까지 했다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2. 중고차 매매 및 판매
차량 명의를 이전할 때도 유효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하며 없을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3. 폐차
폐차 후에 입고증명서로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입고 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까지 발급이 되어야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폐차의뢰를 진행하고 보험 만기 전까지 폐차, 말소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면허 정지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면허정지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2. 자동차 수리기간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요?

네. 정비소에 자동차를 입고한 것으로는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못합니다.

 

Q3. 공휴일이라서 책임보험 갱신을 못했는데 이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네.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못합니다. 공휴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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