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금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이란?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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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로 전·출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기도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거래분에 한해 지원 가능
- 2020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해야 함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원
-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2년 내 1회만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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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부동산 거래 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년 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확인할 것
-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제출
-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함
마무리
경기도 부동산중개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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